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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과감한개개비39
과감한개개비39

월세..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매달 40만원대 월세를 내고 살고있습니다.

질문1.

백수였다가 4월부터 일을 시작해 4월부터만 소득이 생겼다면,

요번 연말정산땐 4월~12월까지의 월급만 총 급여의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질문2.

12월말이나 내년1월초에 들어오는 급여는 이 두개는 요번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다음에?

질문3.

총급여 7천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지던데... 여기서 7천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질문4.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지출이 소득에 25%이상 돼야한다고알고있는데

여기에 월세도 포함돼서 25%넘기면 되는것인가요?

질문5.

월세납부하는거.. 연말정산전에 미리 준비해야할것이 있나요? 매달 증빙서류를 받아야한다던가요..

질문6.

검색해보니.

월세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더유리하다고하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무주택 , 올4월부터 급여받기시작, 보너스 떡값등 총 합쳐 세후 400정도 급여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4~12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 24년도의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법상 기준금액 판단은 모두 세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지출금액에 대해서 17~15%를 납부세액에서 바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2) 1~12월 귀속 급여를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3) 세전 급여입니다.

    4) 월세는 별개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5)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월세 이체내역만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 공제 대상이면 고민하지 마시고 월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