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기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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