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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하는 오피스 임대업자입니다~
2023년 1월에 발행한 2022년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는 언제쯤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발행한 2022년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정상 발급하였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금 불러오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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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공급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3년 01월 10일까지 발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2일부터 자료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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