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 2023년도 하반기 부가세 자료를 입력시켜 계산하고, 신고하려 했더니 절차가 복잡한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여 어떤 순서로 입력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셏어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불러오기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현금 매출액 등은 별도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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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