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셏어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불러오기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현금 매출액 등은 별도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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