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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3.01.15

증여세 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구매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해 주셨는데요.

1억정도 받았습니다.

성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이고 얼마정도 세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성인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금액

    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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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동안 5천만원입니다. 즉 과거 10년동안 한번도 생활비등 외의 금액을 받지 않았으면 5천만원이 증여세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 - 5천 = 5천의 10%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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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10%의 세율구간입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485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 세율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5백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제외한 485만원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1억을 증여받았다면 500만원 정도 증여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