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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년간의 실적에 대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입니다.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전송일자, 카드매출의 홈택스 제공, 사업용 카드 매입내역의 홈택스 제공 일정을 고려하여 1월 13일부터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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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둘째 출산 예정인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둘째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2023년 1월 출산 예정이므로 둘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1월~2월)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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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거나 카드로 결제되거나 주택청약저축/연금저축/IRP 등에 납부(납입)되거나 출생/입양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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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원천징수는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이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등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4월 말에서 5월에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손택스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회사에서도 못 뗀다고 하니, 1월~12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년간 합계를 구하여 연말정산을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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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법 규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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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한다는거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2년 유예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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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의 입사를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이고 다음년도에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즉,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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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번 이직을 했는데 3개의 회사 다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2군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총 3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현 회사는 2022년 12월 말까지 입사한 회사이어야 합니다.3번 이직 3개 회사이면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를 의미 하는 것이라면 2023년 5월 3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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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돌려받은 돈은 이번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때 돌려받았던 돈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올해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봉으로 될 수도 없지만 안되는게 좋은 것입니다.2022년 월 300만원의 급여를 1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12개월 받았다고 가정하고, 총급여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이 20만원이라 가정하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세금이 120만원,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이 금액은 2022년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일부이므로 2023년 연봉에 포함되면 2023년의 총급여에 대한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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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이 있을 경우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보험설계사 등 특별한 경우의 사업소득자 포함)만 연말정산을 합니다.따라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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