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제출하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마다 제출하는데요 거기애 본인및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타나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뒤애 한자리만 공개해도 상관없나요?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좀 찜찜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마다 제출하는데요 거기애 본인및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타나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뒤애 한자리만 공개해도 상관없나요?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좀 찜찜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는 전부 나와야 홈택스에 연말정산결과를 회사에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걱정되면 연말정산 자료 및 인적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하는 연말정산만 하고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2023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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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가 업고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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