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할떄 카드사용한거 다제출하나여?
제가아직도 연말정산에대해서 개념이 잘잡혀있지가않은데요 혹시 연말정산을할려면 카드사용한거 다제출을 해야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할 자료로는(물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조회한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과 부양가족 서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요청 합니다.
카드사용한 내역이 홈택스에 제공되어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되니 카드사용한거 제출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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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카드사용액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월별로 전 카드사의 사용금액이 모두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카드내역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반영이 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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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데,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가 월별로 요약
정리되어 있음으로 신용카드 전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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