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는 소비내역이나 연말정산 항목 못보나요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전에 어느정도 카드현금을 썼고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번 뱉어내니깐 미리 대비좀할려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일괄조회 및 출력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일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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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12월 카드 등 내역만 체크하시면 연말정산 전 미리 사용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사 등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공제항목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홈택스등에 제공합니다.
연도중 사용액은 카드사 등에서 이용내역을 조회(우편으로 오는 카드이용내역서 포함)하여 직접 엑셀로 작성 관리 하면 됩니다. 일종의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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