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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밀드리171
멋쩍은참밀드리17124.01.07

연말정산 질문 답번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하면 계좌이체, 계좌내역이 다 들어나는건가용??

아니면 카드내역만 뜨는지 계좌 내역은 안뜨는건지 궁금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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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는 열람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카드 사용처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카드결제금액,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내역은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여질 여지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간소화 자료 상 조회되지만 원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 및 계좌내역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

    국세청에서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 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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