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건강상이유로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신고전까지의 부가세 신고도 다했고요.그다음은 신고접수한서류는 몇년을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세목의 정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