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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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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폐업신고후 세무신고자료는 몇년보관하나요?

경기불황과 건강상이유로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신고전까지의 부가세 신고도 다했고요.그다음은 신고접수한서류는 몇년을보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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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세목의 정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