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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닌지 1년된 정규직 직원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초 부터 회사를 처음 다닌 것이라면 연말정산자료 제출없이 근로자 본인만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해도 결정세액은 0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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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 매출액기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2022년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2. 매출액 100억 이하는 0.3%의 금액이 추가로 한도가 늘어 나는데, 예시처럼 매출액이 1억 이면 30만원이 추가 한도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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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받습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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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 것)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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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3세의 부모와 같이살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모와 같이 산다고 부양가족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일 것, 질문상 요건 충족),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소득금액을 확인 바랍니다.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과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 된다면, 부모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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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최근 급여 인상차액과 상여에 대해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이므로 2022년 연말정산은 인상차액과 상여 입금액을 2022년 연봉에 연봉에 포함되어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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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2월결제, 당해년도 연말정산포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대금 결제시기가 아닌 카드승인일(카드를 긁은 날)기준으로 사용액이 결정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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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연말정산을 제가 처리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호텔에서 현재(1월~2월) 근로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1월 중에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자료 요청 메일 등이 있습니다. 매뉴얼도 제공 됩니다.매뉴얼에 따라 질문자님의 자료를 보내면 되며,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온 메일을 전달 하여 자료를 질문자님이 받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 하면 됩니다.2022년 퇴사자는 퇴사자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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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역화폐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도록 해당 앱에서 설정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아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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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 안 걷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것은 세금이 없습니다.다만,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기준 년4.6%입니다. 기준금액은 년간 1천만원이므로 1억에 대한 년4.6% 이자는 460만원이고 이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이므로 증여세도 없습니다.결론, 법적인 설명은 길었으나 결론은 무이자로 1억을 빌려주고 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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