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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23.01.13

의료비공제 실손보험 받은금액 차감 시점은?

22년도 병원 치료비가 약 3백만원입니다.

1. 바쁘다보니 아직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못했습니다.

23년 설명절 지나고 일체 청구할 계획인데 그래도

22년 연말정산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되는지요?

아니면 23년 연말정산시 반영되는지요?

2. 23년도에 반영된다는 조건하에. 23년 치료비가 차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되는지요?

가산세? 등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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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의료비 발생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3년에 청구하셔도 22년의 의료비에 대한 것이라면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22년 귀속 연말정산 전까지 실손의료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비에서 차감되지 않았다면, 이후 실손의료비 청구 시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2023년 5월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023년에 2022년분 질병 또는 상해 진찰, 치료비 등의 의료비 지급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2023년에 실손보험금을 받는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2.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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