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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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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매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경 구매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걸 증명 하려면 구매 시에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의료비에 해당한다면, 의료비랑 합쳐서 공제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연간 50만원 한도)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라는 안경사의 확인서명이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간 의료비 지출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이라면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경 구입 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조회 시 안경 구입비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반영이 가능하나, 해당 버튼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처에서 구매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안경 구입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쳐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홈택스 의료비 자료에 안경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만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로서 다른 의료비 지출액과 합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경구입비와 다른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 하여야 합니다. (안경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조회시 해당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만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입처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