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발생할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내 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되기 전에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안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점에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영수증을 첨부
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경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별도항목은 아니며 전체 의료비 사용금액의 일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