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경구매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