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때 제가 9월에 집을 옮긴적이 있는데 두개다 서류를 제출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군데 각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사 전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사 후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하면 이사 전/후의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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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임차주택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주소 이전 및 주택임차계액에 따른 월세
지급한 경우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및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등의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등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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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의 월세 모두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