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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연말정산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때 제가 9월에 집을 옮긴적이 있는데 두개다 서류를 제출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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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군데 각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사 전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사 후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하면 이사 전/후의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임차주택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주소 이전 및 주택임차계액에 따른 월세

    지급한 경우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및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등의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등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의 월세 모두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