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위대****
2022. 12. 29. 22:58
올해 9월부터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 글올려봅니다.


1. 연말정산 월세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여러가지던데 이런것들이

제가 지내는 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주인 또는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야할까요?


2. 제가 3개월정도 살았는데 3개월정도 살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2. 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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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하는 주택이 84제곱미터 이하(약 24평)이하라면 공제되므로, 웬만한 자취방이라면 공제가 될 것입니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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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하며 무주택자 세대주이어야합니다.

      3개월 거주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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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

        공제대상자

        월세액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업의 시설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말한다.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②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 그 밖의 토지 : 10배

        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④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3개월정도 살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2. 12. 3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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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임차주택의 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2. 12. 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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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3개월치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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