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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병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른 일을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퇴사를 하든 사업을 접든 해야 합니다.당사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채용을 안하거나 발각되면 퇴사를 시킵니다. 이 일에 열중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세무일에 실수가 나오고 거래처는 믿음이 없어 다른 세무사사무실로 이전을 합니다.질문자의 회사도 어쩔지는 사규에 있을 것이고, 사장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확실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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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의료비를 연봉만큼 사용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애를 쌍둥이를 또 생산할수는 없겠지요....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등 사용액, 연금저축, IRP 등을 고려 해야 할 듯 합니다.질문에 내용이 많지 않아 이정도 설명 합니다.그나마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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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받는 금액은 언제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거기서 확인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일정에 따라 2월말쯤 제공 될 것 입니다.연말정산시기는 1월~2월 사이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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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감면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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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모든게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모든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종교단체 기부금, 안경구입비 등은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영유아의 태권도장 등 사설 교육비등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졌으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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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의 세금은 당첨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로또 당첨금 등은 3억까지는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로 기타소득세의 10%인 당첨금의 2% 별도 있음)로 과세하고 3억을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로 기타소득세의 10%인 3억 초과 당첨금의 3% 별도 있음)로 과세합니다. 즉 금액에 따라 22%, 33%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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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액이 바뀌면 재산세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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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도 세금폭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상용근로소득이고 이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3.3% 세금을 공제받고 소득을 지급받는 특수고용직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1월~2월에 회사일정에 따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3.3%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 중 하나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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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받는 현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에게서 받은 현금은 10년 동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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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총급여가 850만원이므로 퇴사시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었던 세금은 전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퇴사시 발급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서식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72번 결정세액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공란이거나 0 일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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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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