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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08

상속세 중복 납부로 인한 환급 기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할아버지 사후 상속세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가족 간에 확인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상속세가 중복으로 납부 된 상황입니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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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과납한 경우에는 즉시환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담당 세무서 조사관과 통화하면 바로 환급절차 안내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복 납부에 대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은 5년 이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상속세를 과다납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이전까지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납부했다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취하셔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의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이중납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