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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2023년 1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1월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3년 귀속 수입(매출)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1월~6월 매입/매출 실적에 대해 2023년 7월에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하반기(7월~12월) 실적에 대해서는 2024년 1월에 1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1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2024년 1월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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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일도 하면 연말정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고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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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부모님의 2022년도말 기준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다른 사람(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라는 요건에 해당 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장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머님도 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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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년간의 실적에 대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입니다.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전송일자, 카드매출의 홈택스 제공, 사업용 카드 매입내역의 홈택스 제공 일정을 고려하여 1월 13일부터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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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둘째 출산 예정인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둘째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2023년 1월 출산 예정이므로 둘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1월~2월)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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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거나 카드로 결제되거나 주택청약저축/연금저축/IRP 등에 납부(납입)되거나 출생/입양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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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원천징수는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이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등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4월 말에서 5월에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손택스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회사에서도 못 뗀다고 하니, 1월~12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년간 합계를 구하여 연말정산을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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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법 규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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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한다는거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2년 유예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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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의 입사를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이고 다음년도에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즉,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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