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신고를 근로자 본인이 하라는 것은 아니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묻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 한하여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
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기관에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1~3번의 방법 모두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은 제출되지 않으므로 따로 제출해야 하고, 간소화자료에서 기부금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