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데, 환입,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 재화가 환입 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시로 기재하거나 또는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