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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퇴사전 연차 15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24년이 되면 15개가 새로 생긴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일 사규에 초과 사용한 연차를 퇴사할 때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정 발생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될 것이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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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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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기 전 근로자들을 경영해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경영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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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만일 명절 상여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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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권고 사직이라 함은 법적인 해고와는 다릅니다.회사가 직원에게 기타 여러 사유로 사직을 먼저 권고하는 것이며, 직원은 사직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만일 사직하겠다고 한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형태가 권고사직입니다.해고는 직원은 퇴사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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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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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내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고 인사처에서 소명을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에게 그 사유를 직접 문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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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월 급여의 0.9%씩 부담하게 됩니다.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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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고 복귀하는것도 대휴로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을 초과하는 출장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과 출장지에서의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업무를 끝내고 사용자가 지정 혹은 제공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또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 9. 25).다만, 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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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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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휴무 급여계산 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주비가 한 달에 10.14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하루 9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소정근무시간은 8*2*10.14*1.2로 194.688이 계산됩니다.연장근무시간은 1*2*10.14으로 2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수당 계산 시 1.5배값 계산으로, 30.5시간 계산됨)따라서 수당 계산시 소정근무시간의 경우 195시간으로, 연장근무시간은 30.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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