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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인데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용보험이 고용안정이나 실업급여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직원과 고용주가 몇%정도로 부담하고 어디서 떼어가는지 문득 궁금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의 보험료율은 노사 각각 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0.9%).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월 급여의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각각 9/100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0.9%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0.25% ~ 0.85%까지 사업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을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9%를 근로자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 노동자 0.9퍼센트, 사업주 0.9퍼센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노동자 0퍼센트, 150인 미만 사업장 0.25퍼센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0.65% 씩 부과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 0.25%, 사업주는 사업장규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