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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티토스티
티스티토스티23.11.01

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궁금합니다

월 3명

화 2명

수 3명

목 2명

금 1명

토 3명

일 3명

총 근무자 수는 점장님1명 + 알바생 8명 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그리고 야간 알바의 경우 전날 22시에 출근해 다음 날 07시에 퇴근하면 00시 기준으로 2명이 사용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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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2명입니다.

    야간 알바의 경우 1명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려면 1개월 간의 연인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질의의 7일만으로 계산하면 2.4명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명이 야간에 시작하여 다음날 까지 근로한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므로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한달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때는 5인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2명으로 카운팅이 아닌 전일 근로일만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

    (다음날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이러한 날이 7일중 4일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