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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게논4
친근한게논423.01.26

편의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평일3명 주말3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더 있으시고 그 곳에도 똑같이 평일3명 주말3명이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5인이상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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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각각 편의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른 편의점이 사업주 소유가 맞는지 회계처리도 같이 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모두 합산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규율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 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성이 없다면 두 사업장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여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는 각각의 사업장은 독립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개 사업장에 서로 인적 교류가 있다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합쳐서 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