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는 오전/오후 근무자 수도 포함하나요?
지금 편의점 직영점에서 오전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이 손님도 많이 오고 물류량도 많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전에는 저 포함해서 3명이구 오후에도 똑같이 3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상시 근로자수는 오전 오후 상관없이 5인 이상으로 포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근로자는 통상근로,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여 모두 포함(단, 간접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및 하청업체 직원은 제외)됩니다.
(연인원 :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 수로 5명을 10일동안 사용하여 사업을 가동했다면 연인원은 50명임)
다만 위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으로 운영된 날이 과반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으로 운영된 날이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질의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가동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주 7일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매일 오전 3명, 오후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25년 11월을 기준으로 가동일수는 30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명30일=180명'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는 180명/30일 = 6명이됩니다.
매일 6명을 사용했다면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되게됩니다.
사업장 가동일수나 매일 사용하는 인원의 변동일수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하는 경우 30일 동안 매일 오전 + 오후 출근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그 숫자를 30일로 나누어 5 이상이 되거나 매일 오전 + 오후 포함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간이 1개월 중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몇시간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명으로 산정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6명 근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1개월간 근무한 연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오전 오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근무한 인원 수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에 일하는 근로자가 6명이니 상시 근로자수 계산시 오전오후 근로자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전ㆍ오후에 투입된 인원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