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제법말쑥한고슴도치

제법말쑥한고슴도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의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개의 업장을 관리합니다. 두 업장은 서로 바로 옆 건물인데요.

그런데 두 업장 각각 사업자가 따로있고 저는 두 업장 이외의 사업자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 사업자 모두 대표는 동일합니다.)

저와 같은 근무를 하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주야간을 분배해서 맡고 있으며 사업장은 24시간 영업합니다.

업장을 청소하시는 직원이 각각 1명 총 두 명이 계십니다.

(청소직원 두명은 각 건물에 숙소를 1개씩 배정받아 생활합니다) 청소직원들은 각각 한 건물을 담당하며 두 건물 상호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은 근무를 하시는 분 세 명은 두개 업장을 통솔해서 관리합니다.

청소를 한 분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직원 혹은 일당 알바를 고용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서로 어떤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야간 분담 직원 3명 청소업자 2명+a 인데 24시간 중 야간에는 직원 한명만 근무 청소직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각 직원들은 같은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지 3개 사업자 중 나뉘어서 소속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하고 상시5인이상 사업자라면 야간수당 잔업수당등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또한, 소속된 직원이 5명 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달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