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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호랑이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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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업무 추가, 초과 근무 문의? 입니다.

현재 시설 관리 업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합 6,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동의 소방 선임과

보일러 및 가스 관련 자격증 선임을 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저는 용역사 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A, 용역사 B 로 지칭하겠습니다.

현 사업장 A의 상시 근로 인원은 저를 제외한 4인이며,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업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 업장 하나, 그리고 나머지 지사 형태의 근무지가 다수 적혀 있는 형태로서 충청북도 내

총 인원은 170여명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A의 사업장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A사의 지사 형태로 4인 근무 입니다.

B 용역사 인원은 저 혼자 입니다. 4인중 노조 가입 인원이 3명이지만, 타 업체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노조에 문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 현재 같은 부지 내에 2,000제곱미터의 건물이 신축중이며, 합 300제곱미터의 건축물 2동이 신축예정입니다.

한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이므로 제가 소방 업무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업무 추가로 인한 임금 협상이나

요구시 근거가 부족하여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임자인 관계로 선임 거부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만,

법령이나 근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의에 의한 추가업무 발생시 임금을 추가 보전 할 수 있거나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2. 올 초에 적자라며 A 사용자에서 경비 2인을 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새벽 소방 경보시 제가 출동해야 하는 사항이 올해에만 3~4건 발생되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A 사용자와 B 용역사 에서는 주 12시간 미만, 월 2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여준다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하며 기타 여비 등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A 사용자 에서는 그래도 챙겨준다며 새벽이나 밤에 출동시에는 오후 근무를 빼준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 선임자로서 긴급출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비를 없애버린 A사측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직장내 갑질과 같이 제가 어떠한 근로 조건을 어떻게 주장해야 제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처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개략적인 정보를 얻고자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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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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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방업무 추가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규정으로 월 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형식상 제한을 하면서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업무시간에 근로자에게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업무로 인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우선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하였다는 것이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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