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는데요?
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는데요? 인사처에서도 소명을 해도 안되는데 어덨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께 쫓아 가나요? 사표를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인사, 불이익 처분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항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누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구제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고 인사처에서 소명을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에게 그 사유를 직접 문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따른 승진누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에 소명을 하였어도 안된다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관리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팀이나 사장님에게 왜 승진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 않아 승진이 누락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