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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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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는데요?

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는데요? 인사처에서도 소명을 해도 안되는데 어덨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께 쫓아 가나요? 사표를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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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인사, 불이익 처분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항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누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구제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고 인사처에서 소명을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에게 그 사유를 직접 문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따른 승진누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에 소명을 하였어도 안된다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관리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팀이나 사장님에게 왜 승진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 않아 승진이 누락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