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파견근로자 건강검진 근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파견직이 어떤 업무 내용을 하는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0
0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계약을 종료하자고 사측에서 제안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에도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쓰셔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 상실 처리도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4
0
0
기간제 근로자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내규가 없다면 회사 상황에 맞추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의 기준은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4
0
0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계약직 몇개월 다녀야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직 기간을 얼마나 더 다녀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0
0
사업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0
0
퇴직금 지급 액수에 대해 거짓말 하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0
0
주휴수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0
0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 동의후 무급휴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0
0
임금체불 사업주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은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며, 감독관이 주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4
0
0
일용직 근로자가 조퇴를 하였을 시 임금 감액?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대로 발생하나, 23일에 대한 임금은 2시간 분을 감액해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