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인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징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