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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사업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으론 50인미만 사업장이 매출액감소 등으로 폐업했을경우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내용일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을 말하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6Info.do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