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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추라기26
튼실한메추라기2619.07.13

폐업한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조건이나 폐업완료 후 기간이라던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필요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면되는지요?

20년간 이상 피고용인인 적은 없고 계속해서 사업운영하다가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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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의하여 퇴사 시(개인사업 폐업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창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신고 및 납부한 부분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