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한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조건이나 폐업완료 후 기간이라던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필요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면되는지요?
20년간 이상 피고용인인 적은 없고 계속해서 사업운영하다가 정리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의하여 퇴사 시(개인사업 폐업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창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신고 및 납부한 부분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