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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사일이 10월 첫 째 주 수요일이고 OT로 3시간 근무 그 주 일요일에 6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 주에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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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주중입사이므로 회사에서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상 의무일 뿐,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면 입사일이 월요일이 아니면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