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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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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망신고가 되있다고합니다. 형사는 이제 못하고 민사로 가야된다는데 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 으로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절차상 맞는건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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