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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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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중 고용 사업주의 사망으로인한 수령여부 문의

퇴직금 미수령중 사업주가 사망하였습니다.

자살로 판명되어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긴합니다.

사업자등록도 말소하였을경우 청구가능한 방법이 있을지요?

여러가지 여건과 도의상 포기하려고 결정했지만,

이런경우 수령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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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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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반면에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도 말소하였을경우 청구가능한 방법이 있을지요?

    여러가지 여건과 도의상 포기하려고 결정했지만,

    이런경우 수령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용자 나머지재산에 대해서 처리시 3개월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행사를 할수 있으며,

    집행할때 배당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업주 사망으로 인해 퇴직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 확인되면,

    지급명령할 것이고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