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상담 밑 민사소송 진행하러고합니다
현재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 신고 절차를 거치고
민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주 행정담당관은 형사로는 못해도 민사로 진행할수 있다며 (예를들면 지연이자 , 법인외 개인재산압류등) 민사로 진행을 권해서 대한법률공단에 말했더니 공단에서는 진행할수 없다며 하려거든 개인이 법무사통해서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처음 있는일이기도 하고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에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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