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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263
성실한페리카나263

퇴직금으로 문의드릴께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하였고 노동부에서 해결이안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수 대표에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금급 신청을할려고하니 전에 감독했던 감독관이 제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안되고 무료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뮤료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해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소송 없이 전 간이대지급금형식으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꼭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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