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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분에게 법적인 책임은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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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말씀하신대로 15개 이상(가산 휴가 포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1개 이상의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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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출근 첫 날에 쓰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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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단에 신청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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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노사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입니다.1주에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무방합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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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해고를 하더라도 일련의 절차는 거치시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시어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위에 관련 법령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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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대로 기재하시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게시간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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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23년 9월 27일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만일 다 쓰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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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된 채 근무하였다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제로 보았을 때, 일급제 형태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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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가시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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