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12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적법하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이 가능합니다.
주 12시간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진행한 후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를 얻었다면 1주 52시간 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합의없이 수당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즉,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만 잘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 등이 적정하게 계산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 1주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사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에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무방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는데 수당을 안 주면 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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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