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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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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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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12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적법하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이 가능합니다.

    주 12시간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진행한 후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를 얻었다면 1주 52시간 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합의없이 수당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즉,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만 잘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 등이 적정하게 계산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 1주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사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에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무방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는데 수당을 안 주면 법 위반이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