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주40시간을 법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표시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상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긴 하나, 주당 근무시간을 46시간으로 취업규칙상 표기를 해도 되나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기본급과 연장근로로 표기해서 46시간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6시간으로 표현하더라도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 6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법이 있는 경우는 수정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을 넘을 수 없고
연장근로로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안되므로, 취업규칙 기재도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6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 없으므로 법정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 주 6시간으로 별도 기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