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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흥미로운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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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주40시간을 법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표시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상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긴 하나, 주당 근무시간을 46시간으로 취업규칙상 표기를 해도 되나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기본급과 연장근로로 표기해서 46시간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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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6시간으로 표현하더라도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 6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법이 있는 경우는 수정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을 넘을 수 없고

    연장근로로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안되므로, 취업규칙 기재도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6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 없으므로 법정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 주 6시간으로 별도 기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