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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잠이없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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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기준)은 주 35시간인데,

매일 초과근무를 해서 3개월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되었습니다.

1주 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도

근로기준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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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7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3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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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관련법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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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면 1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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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거쳐 한주 52시간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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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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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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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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