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경영난으로 외국인 친구 한 명을 해고 해야 할 상황이 닥쳤습니다.
현재 약 4개월 정도 일을 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경영난의 문제라도 단순하게 해고를 하면 문제가 된다던데
어떻게 그 친구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이런게 가게 운영하는게 처음인지라...
그리고 제가 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기간을 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해고를 하더라도 일련의 절차는 거치시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시어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위에 관련 법령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할 때에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미만일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해고예고(상시 5인 이상일 경우도 포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섣불리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가능하다면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사정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어렵습니다.
회사 사정을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여 권고사직서 제출케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