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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께서 단시간 근로자인지 확인을 할 수 없어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살펴보시면,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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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무급노동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 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 등의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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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해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고 금품 등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능한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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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만남을 했던곳에서 코로나감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할 수도 있고,유급 처리를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회사가 유급처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수령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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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을 의미합니다.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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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교부한 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고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퇴사 시에 다시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겠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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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고 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자동적으로 계약 종료가 되므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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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인금삭감은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분께서는 억울하시더라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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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급여를 제가 중간에 전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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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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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최초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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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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