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관련으로 궁금해요

2021. 10. 01. 08:19

이미 그만두고 나왔는데(그만둔날-9월 27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던거 신고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해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고 금품 등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능한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0. 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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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그만두고 나왔는데(그만둔날-9월 27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던거 신고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


    1. 네. 신고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체불신고는 체불된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하며, 3년내 청구하면 문제없습니다.

    급여일지급일 또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10. 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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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재직중 미작성 하였다면 퇴사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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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벌금형에 해당하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2주 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불은 퇴사 후 2주가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2021. 10. 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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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소/고발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10. 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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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퇴사한 후도 신고가 가능은 하지만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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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

              별도 정해진 신고기간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0. 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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