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헤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임금관련 얘기를 해도 무시하는 직장이 어이없어 신고를 할 때 임금체불처럼 14일 뒤에 신고하거나 그래야하진 않나요? 임금명세서도 당연히 안줬습니다. 두건 모두 오늘 오전에 신고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도 바로 가능하고 임금 역시 지급일을 초과하였다면 역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사 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명목 신고는 금품청산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미교부와 임금명세서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곧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바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