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이게 사업장이 나쁜지 좋은지 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안 주시길래 이러면 혼자 참는다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 안하면 다음 근로자도 또 이럴테니까요. 그래서 안 준 바로 그 다음날 신고했어요. 퇴직은 신고한 날 7일 후네요.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안받았고 퇴직날에 퇴직확인서 써서 받았는데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