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전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 사대보험 신고 낮게 함 등등 이런 것들을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의 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후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 사대보험 신고 낮게 함 등등 이런 것들을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 공소시효인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